경기도,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가 낮춰 세금포탈한 대표 적발

입력 2019-03-25 12:24  

경기도는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속여 취득세를 포탈한 차량특장업체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취득가격이 2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