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3000원에 무제한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병사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가 확정됐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든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를 4월 1일에 맞춰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신고한 것이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3만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는 '일2GB + 3Mbps'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기본 제공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제어된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그간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개발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영 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국방부와 통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부터 병영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는 병사들의 이용 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과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월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사를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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