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화폐는 126억1000만원 규모로 일반발행 71억3000만원, 정책발행 54억8000만원이다.
이중 일반발행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인센티브 한도는 월 40만원, 연 400만원이다.
정책발행은 만 24세 청년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2019년 신생아를 출생한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 등이 해당된다.
광주사랑카드는 내달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협의 중이다.
시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되며 관내에 있는 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이마트, 모다아울렛), 준대규모 점포(SSM), 유흥주점, 단란주점,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경기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합동설명회가 오후 2시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되며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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