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또 통신장애…보상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9-03-26 16:41  



강남 일대에서 KT 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KT는 통신 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업계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5~11시 강남구 청담동과 서초구 신사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인터넷 통신 장애에 대해 인터넷 모뎀 기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모뎀 장비는 보안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업데이트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특정 서버에 이용자가 몰렸고, 결국 병목현상과 같은 지연이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쓰지 못한 것이다.

KT는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인터넷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을 보상한다고만 명시돼있다.

다만 이번 인터넷 불통 사태 또한 아현지사 화재와 같이 일부 지역의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대상 중에 소상공인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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