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실패'…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첫 총수

입력 2019-03-27 10:18   수정 2019-03-27 11:2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사진)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경영권을 잃게 됐다. 특히 주주권 행사로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올렸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은 정관상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1999년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 33.3%, 국민연금 11.5%, 외국인 20.5%, 기타 주주 55.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소액주주 140여 명에게서 51만5907주(약 0.5%)를 위임 받았다”며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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