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에서 '빗썸 가상화폐'로 결제가능

입력 2019-03-28 10:27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지난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면세점에서 ‘빗썸캐시’ 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빗썸 회원은 신세계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보유한 빗썸캐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빗썸캐시는 빗썸에서 보유한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합친 총자산이다.

신세계 온라인면세점 구매 페이지 내 결제정보에서 다양한 결제수단 가운데 빗썸캐시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빗썸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 시세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된다.

빗썸과 신세계면세점은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다음달까지 빗썸캐시로 10만원 이상 구매시 2000원 즉시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캐시로 결제만 해도 신세계면세점 통합멤버십을 ‘골드’ 등급으로 올려주기도 한다.

암호화폐 결제 저변 확대에 힘써온 빗썸은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쇼핑몰 큐텐(Qoo10), 인터파크 비즈마켓, 한국페이즈서비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빗썸캐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도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활용 저변을 넓혀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캐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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