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28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라며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권 연금,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을 통해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총수의 위법행위는 수사와 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당론 입법하겠다고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