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이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시켰다.
한진칼은 정관 변경안을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지만,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부족했다.
한진칼 지분 중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됐다.
이날 주총은 KCGI 등의 의결권 접수에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35분 늦게 시작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