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 주민에 생활자금 지원

입력 2019-03-29 17:13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월미도 주민에 月 20만~30만원



[ 강준완 기자 ] 인천시의회가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29일 본회의 의결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월미도에 거주했던 주민에게 월 20만~30만원가량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해 갯벌을 건너 인천 시내로 몸을 숨겼지만 지금까지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100여 가구가 거주했던 월미도 주민은 피난 후 토지대장 등이 분실돼 땅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월미도 토지 소유권은 미군, 한국군, 인천시 등으로 변경됐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월미공원이 조성됐다.

한인덕 월미도귀향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귀중품은 물론 옷도 챙겨입지 못하고 육지로 피난해 거지 생활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공한 인천상륙작전으로 국가는 선진국이 됐지만 우리의 피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억울했다”고 말했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 희생자에 대한 위령비 건립 등 국가 차원의 보상을 권고했다. 시의회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지정을 시도했지만 전쟁피해 보상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병배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이번 조례 가결은 6·25전쟁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사례”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월미도 폭격 피해 당사자는 30여 가구만 남아 있으며 지원 예산은 연 1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다양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잇따라 생활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에도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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