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길 열어 기술혁신 투자·고용 증대해야"

입력 2019-03-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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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주최
'2019 춘계 학술대회' 개최



[ 김진수 기자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기술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창업 생태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2019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한·중·일 장수(가족)기업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도오 샤오지에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속 경영 관점에서 중국 가족기업은 일본 장수기업(노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최근 중국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도 사업계승에 관심을 갖고 가족기업의 승계와 지속경영 실현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후지무라 유지 100년경영 연구기구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는 2017년 기준 사장의 평균연령이 61.4세, 사장의 교체비율은 3.97%인 사업계승 시대가 도래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본부장을 맡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00년 경영을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경영학 박사)은 “장수기업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선대의 창업정신과 경영 노하우, 투자계획 등 유무형 자산을 물려받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를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경영자(창업자) 사후 자녀에게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 실장은 ‘상속 후 10년 고용 및 업종 유지’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조건을 완화하고 고용 증대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가한 백준성 세무법인 온지 대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중기중앙회 등이 장수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마련해 가업승계가 활발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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