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1사 전속 대출모집인 제도 손질

입력 2019-04-01 09:46  


금융당국이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에 맞춰 금융혁신을 선도할 19개 핀테크 서비스를 전격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새로운 혁신서비스 19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다.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도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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