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존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로 어장을 대폭 확장하고, 55년간 금지된 야간 조업도 매일 1시간씩 허용했다.
1일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해 북단에 있는 연평도 어민들이 이날 오전5시54분부터 꽃게조업을 시작했다.
오전 11시30분 꽃게잡이에 나선 어선은 대연평도 36척, 소연평도 6척, 백령도 12척, 대청도 31척, 소청도 3척이다.
이날부터 1964년 이후 금지된 야간 조업도 허용돼 어민들은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하루 1시간 더 조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꽃게 어획량은 1000t 가량 수확했지만 올해는 어장확대와 수온이 올라가 20~30%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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