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로 반영했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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