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 전수조사 나선다"
조기현 변호사 "사전 공지 없었다면 불법증거"
경찰이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이돌보미 A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CCTV(폐쇄회로 화면)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피해부부가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글과 CCTV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넘게 아이를 학대했다. 부부는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CCTV에 담긴 모습도 충격적이었다.
우는 아이를 방치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야 쫓아가 거칠게 침대에 도로 눕히거나 딱밤, 따귀 등의 갖은 폭행이 이어졌다.
아이돌보미는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훈육을 하려고 그랬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공식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 측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를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3개월 넘도록 학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아이는 식사할 때 자기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거나,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안 먹으려고 하는 등 트라우마를 보인다고 한다. 피해 부모는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민청원 글에는 이미 20만 명이 훌쩍 넘는 이들이 참여했지만 염원대로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CCTV 영상에 대해 돌보미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CCTV 촬영 동의 구하고 찍었으면 해당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지만 말하지 않고 몰래 숨겨서 촬영했다면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학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면서 "아이가 걱정스럽다면 돌보미를 채용할 때부터 설치를 공지하고 주의 당부하는 것이 좋다. 몰래 CCTV 설치하면 그것은 몰카 범죄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증거는 형사소송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돼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며 "유사사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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