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신청을 제안받아 눈길을 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억울한 피해나 이른바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최근 평행 주차 중 정차 중인 1톤 트럭의 뒤를 받았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본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기를 의심했는지 A씨에게 "마디모에 신청해보라"라고 제안했다.
충격이 미미해서 블랙박스에도 충격 인지가 안 돼 있고 상시 녹화 영상에만 있었지만 트럭에 타고 있던 상대방 운전자는 극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사고 이후 몸이 너무 아프다면서 대인 접수를 요구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마디모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신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영상에는 "이 사고로 다칠 정도면 문 열고 닫는 바람에도 뼈가 조각날 듯", "이건 너무하네. 보험금 받으려는 꾀병 아닌가", "트럭 운전자 과속방지턱 지나가면 뇌사상태 되는 것 아닌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저분 시동 걸 때마다 진동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참으실지", "저 정도 충격에 아플 정도면 일상생활 가능한가. 방지턱 넘다가 목 골절되고 차에서 내리다가 발목 부러지겠는데"라는 네티즌들의 혹평이 이어졌다.
반면 "마디모 신청하면 운전자가 4만 원 범칙금과 벌점 당한다", "판단 불가 나오고 본인 벌점만 올라가는 게 현실이다", "마디모 해봤자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다", "마디모 해봐야 본인만 귀찮아지니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잊어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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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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