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일 조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 대표이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생리 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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