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50원씩 우편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우편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이하 물품에 대한 요금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오른다. 25g 초과 50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무게에 따라 5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번에 우편요금을 올린 것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부문 적자는 2017년 539억원에서 지난해 128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적자폭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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