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린다.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황 씨는 후드티와 검은색 모자,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과 표정 노출을 차단했다. “마약을 유통했느냐”, “부모와 친하다는 경찰청장은 누구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 씨가 체포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혐의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철했다.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오후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황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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