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강씨를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평은 L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열릴 예정이던 심문기일을 연기하며 두 로펌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LM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송 신청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LM이 제3자와 맺은 공동사업 계약에도 불구하고 강씨에 대한 전속계약권의 효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해 2월 2일 강씨는 LM과 1년 뒤부터 효력이 생기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LM은 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 등을 포함한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었다. 강씨가 이기면 LM의 전속계약권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염용표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LM이 MMO와 맺은 계약에는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기존 전속계약은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희 지평 변호사(34기)는 “해당 계약은 투자계약일 뿐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며 “음반기획이나 각종 섭외 등 핵심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권리도 기한이 제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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