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 지평, 강다니엘 놓고 대리전

입력 2019-04-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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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의 인기 가수 강다니엘 씨(23·사진)를 둘러싸고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이 맞섰다. 강씨가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리전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강씨를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평은 L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열릴 예정이던 심문기일을 연기하며 두 로펌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LM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송 신청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LM이 제3자와 맺은 공동사업 계약에도 불구하고 강씨에 대한 전속계약권의 효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해 2월 2일 강씨는 LM과 1년 뒤부터 효력이 생기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LM은 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 등을 포함한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었다. 강씨가 이기면 LM의 전속계약권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염용표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LM이 MMO와 맺은 계약에는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기존 전속계약은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희 지평 변호사(34기)는 “해당 계약은 투자계약일 뿐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며 “음반기획이나 각종 섭외 등 핵심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권리도 기한이 제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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