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후 행방 묘연
낸시랭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편 왕진진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검찰이 지명수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왕진진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낸시랭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소식을 전하며 결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낸시랭과 결혼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전의 사기 행각이 알려졌고, 낸시랭과 불화를 겪었다.
이후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고, "왕진진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리벤지 포르노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14일 SBS '본격적인 한밤'과 인터뷰에서 "왕진진이 자신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서자이며 상속문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그 모습을 믿었다"며 "거짓말을 알게 된 후에도 사랑했기에 '이제부터 열심히 살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달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행과 협박뿐이었다. 낸시랭은 "질문을 하면 윽박지르고 더이상 질문을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엔 물건을 부쉈다"고 토로했다.
왕진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진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의 기소를 중지하고 신병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왕진진은 낸시랭 사건 외에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도 2차례 연기한 가운데 오는 5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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