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백원기 현 회장(인천대 교수·사진)을 제4대 회장으로 재신임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백 회장은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로스쿨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혹은 예비시험제도도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백원기 현 회장(인천대 교수·사진)을 제4대 회장으로 재신임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백 회장은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로스쿨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혹은 예비시험제도도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