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입력 2019-04-09 14:44   수정 2019-04-09 14:48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는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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