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영장심사, 울먹이며 사죄 "저를 지켜준 가족, 국민에 죄송"

입력 2019-04-10 11:22   수정 2019-04-10 13:41

로버트 할리 ,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
경찰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할리는 체포 당시와 동일한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냐", "무슨 이유로 마약을 했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고개를 숙였다.

로버트 할리는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국민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며 울먹였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고요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할리는 인터넷으로 구매해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같은 날 할리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로버트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 A씨는 "할리의 동성애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함께 마약 투약후 동성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영도 하씨'의 개조(開祖)이기도 하다.

할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성진 사투리를 살려 활약했다. 2009년엔 라면 광고에 출연해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도 만들었다.

최근 tvN '아찔한 사돈연습', SBS플러스 '펫츠고! 댕댕트립'에 출연했으며 전날 마약 투약 소식이 보도된 시점까지도 방송됐던 TV조선 '얼마예요?'에도 얼굴을 비추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다. 또 오는 10일에는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방송가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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