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세운 유명배우 A씨, 인기 유튜버 B씨 등 수십억 '탈세'

입력 2019-04-10 14:38  

- '1인 기획사' 세운 유명배우 A씨, 허위 용역비 지급...가족들 보유주식 고가 양수
- 인기 유튜버 B씨, 사업등록하지 않아 탈루





#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유명배우 A씨는 수년 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이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회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도 했다.


# 인기 유튜버 B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B씨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받았다. 광고수입금액은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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