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기준 달라…의혹 확인 필요"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한 tvN의 새 판타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0일 고발했다.
해외 촬영에서 7일간 151시간 30분의 휴일 없는 연속 근로를 하고 스태프 1명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스태프는 "스튜디오드래곤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연장 야간근로를 시키며 법에 따른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촬영에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에 내몰려 심각한 신체, 건강상 위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촬영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의 규정 위반이 된다.
이들은 이날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도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스튜디오드래곤은 “주 68시간 제작 시간, B팀 운영 등을 준수하며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의혹이 제기된 ‘미술 분장팀 촬영시간' 등은 산정 기준이 다르다.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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