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계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계약을 마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놓으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줄일 수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583억원으로 전년(34억원)보다 17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320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HUG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도 매해 두 배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몰린 상황에 한해서라도 대출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오도 가도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 심사를 통해 무리한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안혜원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