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취소 처분 '오락가락'

입력 2019-04-11 18:08  

헬리오시티 6명 입주 허용
아크로리버하임 5명은 거부



[ 양길성 기자 ] 불법당첨된 분양권을 산 분양권 소유자에게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다. 단지별로 해당 분양권의 입주를 허용하는 잣대가 제각각이어서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분양권 소유자 6명은 최근 계약 효력을 재인정받아 입주했다.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계약 취소에 몰렸던 분양권이다. 이들은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난 계약 257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가려내 처분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반발이 거세자 사업시행자가 해당 분양권이 불법청약이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취득됐다고 판단되면 입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이 이들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해서 공급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입주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단지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흑석7구역 재개발인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 소지자 5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분양권 소지자는 “검찰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조합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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