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장자연 사건 폭로 후 신변 위협 느꼈다" 폭로
"행방 추적 당해, 두 차례 교통사고"
故(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폭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지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윤지오는 인터뷰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단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타난 윤지오는 "몸이 안 좋아 혼자 머리를 못 감아서 단발로 잘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가 크게 두 차례 있었고,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찢어져서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치료를 받다가 와서 지금은 응급실 한 번 가고 아직 물리치료도 다시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JTBC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을 기록한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고 한 시점부터 내 행방을 추적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셨다"면서 "나는 개인 혼자지만 내가 상대해야 될 분들은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공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증언자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사설 경호업체 및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는 "증언자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2차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또 윤지오는 전직 언론인 강제추행과 관련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했던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질문 자체가 오른손으로 추행이 있었는지, 왼손으로 추행이 있었는지, 어디 쪽을 추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허벅지 어디 부분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행 장면을 이야기할 때도 소리를 내서 웃었다. 10년 전 피고인 대질심문을 할 때도 웃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피고인에 그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분노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故 장자연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다. 10년 전과 지금이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고, 윤지오는 "그때와 동일하게 정체된 분위기다. 연장이 2달 됐지만, 저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모른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지오는 JTBC와의 인터뷰 이후 전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윤지오는 "몇 년 간 연락이 없던 매니저가 '별일 없는거야? JTBC가 너를 이용하는 기분이 드는 걸 왜일까?'라고 연락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의 연락도 받았다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와 향초를 납품하는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했다. 정말 친한 것처럼 '윤지오 씨와 연락이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교회 측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는 언니는 순간 당황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도 고백했다. 그는 "한 기획사의 회장 내지 대표님이 식사를 하다가 '강남권으로 이사를 와라'고 하셨다"면서 "제가 '따님이 밖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분노하면서 '내 딸은 내 딸이고 너는 너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연기자라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초록불일 때만 건너는 건 아니다. 빨간 불에도 건널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명 연예인도 나를 만나는데 너 따위가 뭐라고 이러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윤지오는 "언니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제안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사람을 잘 보지 못했다.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아서, 그 이후로 모든 생활이 힘들었다. 엄마랑 10시간 넘게 통화했고 어머니가 제 상태를 보고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고 알리며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증언자, 목격자, 제2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경호업체 대표님과 상담을 해서 24시간 경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을 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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