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입력 2019-04-12 14:09  

지난달 26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임준택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44분 인천 해경청에 출석한 임준택 회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9~21일까지 치러진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운동 기간에도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기도 했다.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해경은 임 회장의 사전선거 운동 등 부정선거 의혹을 포착하고 당선 하루만인 2월23일에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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