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급정거로 인해 피해 차량에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 했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 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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