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구입 쉬워지나…현대약품 등 제조·수입社 주가 상승

입력 2019-04-14 18:3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문→일반의약품 전환 기대



[ 양병훈/김기만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사후피임약 제조·수입사 주가가 오르고 있다. 사후피임약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국내 사후피임약 시장 1위 업체인 현대약품 주가는 최근 5거래일간 8% 가까이 올랐다. 지난 12일에는 장중 63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장 막판에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로 하락 마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엘라원과 노레보원은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 각각 41%, 35%로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한국콜마홀딩스도 같은 날 4.46% 오른 3만8650원에 마감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사후피임약 세븐투에이치를 판매하는 콜마파마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국내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선 이번 헌재 판결로 사후피임약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0억원에 불과한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약품은 지난 사업연도(2017년 12월~2018년 11월)에 역대 최대 매출(1339억원)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12억여원(0.91%)에 불과했다. 지난해 콜마파마는 매출 784억원에 영업이익 121억원을 냈다.

양병훈/김기만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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