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고지도 안해 소비자 불만
데이터 사용량도 확인 어려워
[ 홍윤정 기자 ]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용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기가(GiGA) 인터넷 상품의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150GB로 제한하고 있다. 10기가(GiGA) 인터넷 상품에서도 상품에 따라 250~1000GB로 하루 용량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면 속도가 100Mbps(초당 메가비트)로 떨어진다.
다른 통신사들의 데이터 정책도 KT와 비슷하다. LG유플러스는 U+기가 요금제의 하루 이용량을 100GB로 제한하고 있다. 이용량을 넘어서면 광랜(100Mbps)과 동일한 수준으로 속도가 내려간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역시 대동소이하다. 기가 인터넷 계열의 하루 데이터 제공량은 150GB에 불과하다. 다만 약관에만 데이터 이용량 제한을 게시했을 뿐 실제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설명이다.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특히 휴대폰과의 결합 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품을 계약한다는 분석이다. 휴대폰 요금제 설명에 집중하다 보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에 대해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이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고 소개하는 휴대폰 매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불식하려면 매장 교육을 강화하거나 하루 사용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작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초고속인터넷의 하루 사용량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에 넣었던 하루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KT는 이틀 연속 53GB를 사용할 경우 전송속도를 1Mbps로 제한하는 규정을 약관에 뒀다. LG유플러스엔 이틀 연속 50GB를 사용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판과 불완전 판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2시간짜리 초고화질(UHD) 또는 가상현실(VR) 콘텐츠 두 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5G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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