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진단서 허위발급 등을 주도한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두개골 골절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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