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초기 수수료 낮춘다

입력 2019-04-16 16:14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초기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판매자의 수수료 요구를 소비자에게 지우는 판매관행을 손보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비와 수수료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질에 부합하는 사업비 및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 공시 △모집수수료 분납 강화 및 모집조직 보수체계 투명화를 제시했다.

보험회사 간 경쟁심화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이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부과는 보험료 인상 및 모집질서 혼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해 보험회사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보험회사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지급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모집조직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해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가 지급·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 조직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돼 소비자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고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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