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 GP2 293세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코오롱측이 허가 서류를 고의 또는 실수로 허위작성했는지, 아니면 치료제 성분이 허가 전후로 바뀐 것인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 인보사 주사액의 2액제에 대한 유전자 계통검사(STR검사) 결과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상품화 단계에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라고 밝혔다.
293세포를 사용했지만 지난 15년간 임상과 시판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던만큼 '성분 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004년 허가 당시 코오롱이 제출한 서류에는 293세포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성분이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2액제 성분이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 결과도 연골세포 DNA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장세포(293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액제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제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제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등을 제출해줄 것"을 코오롱 측에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은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창무 박사(뉴본정형외과)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2017년부터 시판된 인보사는 관절강 내에 놓는 주사제로 만들어진 신약이다"라면서 "무릎통증의 원인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비 수술 주사요법으로 이 약을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이 되었다고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임 박사는 "요즘은 인공관절 수명의 한계로 무릎 절골술을 하는 추세"라면서 "40-50대 중년층이 무릎 통증과 관절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연골판 상태가 좋지 않고, 관절염 증상이 있는 경우, 오다리교정 수술만 해도 경과가 좋다. 그 이유는 다리가 O자로 휘어있으면 안쪽이 닳기 때문에, 축을 가운데로 맞추어 교정하면,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연골이 저절로 살아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세계 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로 1회 주사비용이 600만~700만원에 달한다.
사람의 연골세포(HC)와 이 세포의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담은 전달체를 3대 1 비율로 섞어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 당시 이 전달체가 연골에서 나온 세포로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신장 유래 세포였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미국 시판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 사실을 밝혀냈고, 코오롱과 식품의약안전처는 판매 중단 조치했다.
도움말 : 임창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뉴본정형외과의 대표원장)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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