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창업공간 마련,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이달 말부터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 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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