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이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해 규정을 엄격히 했다. 임용 결격 기간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