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8년간 성노예였다" 장애인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입력 2019-04-19 08:45   수정 2019-04-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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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성폭행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에서 시설 대표인 A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유모씨는 목사를 만난 첫날 술 한 잔을 권해 마셨는데 다음 날 방에서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정신을 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급 발달 장애인인 이모씨도 목사가 건넨 러시아 술 한 컵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사의 성폭행이 8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성노예'나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또 근처에 아기가 있는 데도 강간을 멈추지 않았으며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을 제보한 허남영 목사는 피해 여성을 상담하다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목사 A씨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신고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목사인 A씨는 사실혼 관계 혹은 자발적 성관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목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탄의 탈을 쓴 목사", "사실혼이라 주장해도 술 먹여서 의식 없을때 관계 했으면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오히려 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간음하고도 변명한 목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법무법인 승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행할 시 형사처벌 규정이 가중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장애인 성폭력 처벌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거절을 학습하기 힘들며 교육을 받으며 거절보다는 순응 강요받는 많아 단호히 의사표현을 거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자인 장애인이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제한없이 펼칠 수 있도록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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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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