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 치료 경력 있지만, 사물 변별·의사 결정 가능"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씨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진주지법은 안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인득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인득 사진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언론 등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 정보 해킹 혹은 가족 등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안인득에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수원 토막살인사건 오원춘, 과천 노래방살인사건 변경석,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범행 동기, 계획 범죄 여부, 사건 당일 동선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답변만을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 앞에서 안인득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안인득을 조사했고 그의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안 씨는 이웃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지 살펴보며 휴대전화 분석은 물론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도 이어가며 현장검증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새벽 안 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안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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