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임지현 남편 박준성 부건에프엔시 대표 "사건 담당 변호사라던 사람이…"
강용석 주장 전면 부인
[한국경제]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를 공개 저격하면서 이들의 관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지현 상무의 남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용석 씨가 지현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주제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떤 분이랑 동거를 했고, 그 분이 임지현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줬다"며 "그 분이 헤어진 후 임지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말한 것에 반박이다.
임지현 상무는 SNS에 일상 공개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이후 자신의 SNS 계정 애칭인 '임블리'를 따서 쇼핑몰을 열었고, 임지현 상무의 인기에 힘입어 임블리도 성장했다. 최근엔 옷뿐 아니라 화장품, 호박즙, 유아 매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비롯해 디자인 카피, 제품 불량, 도매상들에 대한 깁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의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과거라며 혼전 동거와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것.
박준성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가 임지현 상무의 전 남자친구였던 A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고 폭로했다.
박준성 대표는 "A 씨의 변호사였던 강 씨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고 낄낄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강 씨와 일행은 제 아내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거하고, A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음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준성 대표는 "(임)지현이와 A 씨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고, 동거 사실도 없다"며 "학비 지원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임블리 사업이 자리를 잡아갈 즈음 A 씨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도 입었다고 전했다.
박준성 대표는 "교제 당시 A 씨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헤어진 후에도 A 씨가 명의를 이용해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사업을 이유로 지현이, 그리고 가족들 명의로도 카드를 비롯한 사업자 명의까지 여러 장 만들었더라"라고 적었다.
또 "A 씨가 지현이 명의로 남긴 1억 원에 가까운 빚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갚아줬다"며 "돈을 줘서라도 연을 하루빨리 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지현이도 빨리 그 일을 잊길 바랐다"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박준성 대표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지현이 앞으로 차용증이 날라왔고, 피소됐지만 A 씨가 주장하는 차용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결났다"며 "계속되는 거짓말로 A씨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 소송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현재 구속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준성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이 이야기를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최근 사업적 이슈로 지현이가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틈을 타 세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행위를 보니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듯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강용석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4년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줄 준비가 돼야 한다"는 발언으로 2010년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다.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이후 방송에 집중하면서 tvN '수요미식회', '더 지니어스', JTBC '썰전'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륜 의혹과 함께 강용석은 김미나의 남편 A 씨가 "강용석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소를 취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 강용석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개월 만인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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