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9-04-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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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늘부터 집중 단속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 금지
단체 행사 '청소예치금' 도입



[ 추가영 기자 ]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방이 닫힌 텐트를 설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텐트는 반드시 두 면 이상 개방해야 하고, 야영은 금지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에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버릴 수 없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시행한다.

배달음식 전단의 무단배포도 금지한다. 한강공원에 마련된 배달존(뚝섬 2개, 여의도 3개) 내 게시판에만 전단을 붙일 수 있다. 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청소 계획서와 청소 이행 예치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이용자가 2008년 4000만 명에서 2017년 75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806t에서 2017년 4832t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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