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점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으로 (신고를) 살피고, 수사가 필요한 건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사건을 저지르기 수개월 전부터 오물투척·욕설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주민 신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경찰이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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