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서인 진주경찰서는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피의자 안인득(사진)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검증은 범인이 진술한 범행과정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범행과정을 재연하는 하나의 절차다.
안씨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지만 동선이나 범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조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안씨의 정신상태를 봤을 때 원활한 현장검증에 대한 의문도 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동선이 어느정도 시간대별로 나타나고 있고 범행과정이 동선으로 확인되면 굳이 현장검증할 필요는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게는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희망하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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