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면서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한다.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가 매긴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 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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