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진국에 뒤처진 핀테크산업을 키우려면 핀테크업체들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일방형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동시에 손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핀테크 등 비(非)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은행법 조항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혹여 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고 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은행을 역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면 투자자금 유입 확대, 혁신 경쟁 촉진, 인수·합병(M&A) 활성화, 글로벌 핀테크 탄생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이런 생태계를 원하고 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로 대표되는 인허가 문턱은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 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렵게 하는 양방향 규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낡은 규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과 비금융이란 경직된 칸막이들이 사라지면 핀테크산업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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