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행정 면책' 지시에 제도개선 나섰지만…

입력 2019-04-22 18:05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신설
전문가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정책감사 없애는 방법이 유일"



[ 박재원 기자 ]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표적 감사 논란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포괄적인 감사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역할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직무 감찰’은 사실상 공무원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감사원법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해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은 감사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을 결산검사, 예산집행 및 재정운용의 합규성과 경제성에 대한 감사로만 선을 그어놓았다. 공무원 개인과 관련한 비리감찰도 국민의 신고가 있을 때만 시행한다.

특히 특별한 제한 없이 정책과 공무원의 잘못 전반을 감사하는 한국의 ‘특정감사’는 세계 유례없는 제도로 꼽힌다. 선진국도 정책 감사의 일종인 ‘성과감사’를 운용하지만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만 살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 등을 받아들여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민화 KAIST 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정책감사를 없애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초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 및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월간 30개 현안이 접수됐고, 감사원은 14건(반려 3, 취하 6, 회신 5)을 처리했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은 “기존에 이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유연성을 높여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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