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이용하지마" vs "똑바로 사세요" 김수민 작가, '거짓말 공방' 윤지오 고소

입력 2019-04-23 10:07   수정 2019-04-23 15:57



김수민 작가가 23일 '故 장자연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7년 10월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 알린 사람이다. 김작가와 윤씨와의 인연은 지난해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김씨에게 연락하면서 맺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 측은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면서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지난해 11월 귀국한 이후 12월 10일 김 작가와 밤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지난 3월 4일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면서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15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작가는 그동안의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된다.

윤 씨는 이에 대해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다"라고 반응했고 "'유일한 증언자'인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게 됐다"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16일 김 작가와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작가는 "죽은 사람 가지고 네 홍보에 그만 이용해라"라고 지적했고 윤 씨는 "죄송한데 똑바로 사세요"라고 응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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