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 착공…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
임대주택은 등기에 부기해야…"시장 불안시 추가 규제 가능"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대출 간소화 시스템 등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은 1만 가구를 착공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은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시세 조종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후분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엔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임대 17만 가구 공급…금융지원 확충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공공주택 공급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을 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 가구 규모에서 올해 4만3000가구까지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7000가구와 장기임대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서울 양원지구(269가구)를 시작으로 3분기부터 본격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지원대상을 종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쪽방과 고시원 등 저소득 비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엔 공적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총 8만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 문턱은 낮아진다. 정부는 수요자 특화형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매입 시 2억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의 한도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완화한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일반 상품의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시장 불안 시 언제든 추가 규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언제든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공급 측면에선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분(19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가 목표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은 10월부터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청약 이전 입주자자격이나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암 깜깜이나 다름 없던 단지별 무주택비율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 구체적인 통계도 연말께부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호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실거래신고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시도별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조정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10~15%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안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동절기엔 철거뿐 아니라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실행된다.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이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시공사의 경우 ‘수주비리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후분양도 활성화한다.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 준공 후 분양 시범단지로 선정해 내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분양하는 LH(토지주택공사) 2개 단지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1개 단지의 경우에도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단계적으로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후분양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이 얼마나 따라 올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는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으로 갭투자자가 파산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잇따르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실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해 편의성도 높인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때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배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한다. 신규 등록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부기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년 안에 부기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