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시시가 3월 말에서 4~5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주총소집 공고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간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주로 3월 말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4~5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상장사가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사업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3월 집중 개최가 완화되고 4~5월 주총이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총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때에는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해당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한 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임원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을 검토해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이사회의 임원 추천 사유 명시와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적 직무수행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년도에 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총액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일 최대 주총 개최 기업수도 제한한다.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는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수를 미리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18∼2019년 정기 주총 시즌에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했으나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데 따른 보완책이다.
주총 참여 주주가 확정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변경해 공투표(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행사 유인이 없는 경우)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상장사가 개인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증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총 참여 주주에게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과 신용카드, ID(외국거주자) 등도 대체 인증수단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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