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례로 시민 김 모씨는 질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기초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안심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며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혜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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